과천에 '전통시장'이 있는가?
2014. 7. 5.
과천에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된 '전통시장'이 없다. 다만 등록시장인 상점가들은 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여과 없이 사용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천시청은 굴다리시장을 인정시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는 단어를 개념 없이 사용하고 있다. 개념이 제대로 없으면 그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하던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현수막 하나를 보아도 어울리지 않은 것을 가져다가 억지로 맞춘 느낌이다. 연구용역 사업에 포함된 '컨퍼런스'는 과연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 시정잡배, 브로커, 사기꾼들이 꼬인다.
이제는 제발 과천에서 '전통시장'이란 단어를 개념 없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무엇 하나를 하여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바른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
시장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대규모점포' 등으로 등록하는 '등록시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수행한 지역에 대하여 '전통시장(재래시장)'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인정시장', 그리고 이 둘 중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무등록시장'으로 분류된다. 등록 절차에 따라 기획되고 형성된 시장을 등록시장이라고 하며, 즉, 등록시장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시장의 기능을 인정받은 전통시장과 배타적 개념으로, 등록시장에 속한 시장이 인정시장의 형태인 전통시장이 될 수는 없다.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은 전혀 다른 부류로 분류된다. 첫째 그 시장이 '등록절차'에 의한 것인지, '인정절차'에 의한 것인지 그 절차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며, 둘째 수 백년의 기간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전통시장(재래시장)과 달리, 등록시장은 기업이나 조합 형태의 주체가 짧은 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시장이다. 등록시장에는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내용들은 모두 관련법률에 잘 명시되어 있다.
'전통시장'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통시장 인정서'라는 것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과천의 굴다리 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하여 왔고, 시장 자체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청에서는 노점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시장을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결국 무등록시장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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